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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5호의13서식]응급장비설치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1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검토 결재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